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을 따른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
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4.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 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입소정원을 충족하더라도, 응급조치로 분리된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사업
시장은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등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및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 등 피해아동과 관련된 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용인시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