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토킹의 상대방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