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근로 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 중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근로 권익”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및「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 환경에서 근로 기준에 맞게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근로 권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법정 임금, 주휴수당 등 청소년에게 정당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근로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근로 권익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소년 근로 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 권익 개선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필요시 청소년 근로 권익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실태조사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환경 개선활동(이하 ‘개선활동’)을 하는 ‘청소년 근로 권익 지킴이’(이하 “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과 함께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개선활동 지킴이 중 구 공무원이 아닌 지킴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실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당사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관할 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 청소년 근로 권익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근로 권익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근로 권익 상담과 피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근로 권익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근로 권익 친화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친화사업장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