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성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등의 배치를 지양한다.
공무원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악성민원이 발생한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공무원등을 보호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개정 2023.12.20.>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한 장비(비상벨 등)
8. 그 밖에 공무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3.12.20.>
① 구청장은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1. 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녹음전화 설치 및 보호조치 음성안내 구축(착신 전 안내멘트 송출)<개정 2023.12.20.>
4. 공무원등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공무원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12.20.>
③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등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등이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3호의 지원 여부는 소속 부서장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0.>
① 구청장은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악성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 3. 공무원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1명 2. 수성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 2명 이내 3. 그 밖에 민원, 노사, 법률, 의료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람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촉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촉된다. [본조 신설 2023.12.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악성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