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용 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ㆍ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용 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ㆍ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 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
2. “유용 미생물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 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 미생물 원액을 유용 미생물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 미생물 원액ㆍ배양액ㆍ홍보물품(이하 “유용 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 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우
2. 생활하수 오염 및 하천수질 정화ㆍ개선에 필요한 경우
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 미생물 등을 공급하고,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 미생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0일 안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기관 등에 대한 유용 미생물 등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 미생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