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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922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1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대구광역시 남구구민의 생명 및 신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를 갖춰 두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붙일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이하 “남구”라고 한다) 청사 (구청 산하기관을 포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등)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안전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등

구청장은 화재로부터 남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시책을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