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2.>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 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지원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개인, 단체에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