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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2919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 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지원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개인, 단체에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