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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918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소재한 명물골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명물골목”이란 일정지역에 동일업종의 상가가 집중되어 있거나 집단화된 30개 이상 상가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정한 거리로 인식되거나 일컬어지는 곳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5.20.]

제3조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물골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골목상권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차별 추진 계획 등
② 구청장은 계획 수립 시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③ 구청장은 명물골목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제4조

명물골목 활성화 위원회

① 구청장은 명물골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명물골목 상권 활성화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명물골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명물골목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제목개정 2024.5.20.]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하고, 명물골목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5.20.>
1.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상권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학계 전문가
3.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명물골목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명물골목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5.20.>

제9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명물골목의 명칭 표기

① 명물골목의 명칭은 지역명, 업종명, 골목 순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명을 붙이기가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특화된 거리는 골목 명칭 대신 특구 또는 거리 등으로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③ 외국어 명칭 표기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현재 지정ㆍ관리 중인 명물골목의 외국어 표기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1조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명물골목의 홍보 또는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표지판의 표준 디자인은 별표 2와 같이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내표지판의 디자인은 골목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④ 구청장은 안내표지판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거나 표기된 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정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명물골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골목 상권의 경영실태 및 활력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골목상인회, 상가번영회 등의 관리 주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 건의사항 또는 활성화 제안 사항
2. 골목 상권 변동실태 및 활력도 정도
3. 골목상인회 운영 실태 및 골목상인회 임원 변동 사항
4. 골목단위 주민 자체사업 추진 실태
5. 골목 및 안내표지판 관리 상태
6. 주변 환경 및 기타 참고사항

제13조

실태조사의 위탁

① 명물골목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2조의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정 및 해제

① 위원회는 새롭게 부각되는 골목으로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골목상인회 등의 신청이 있으면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다음 명물골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 내 동종업종 상가의 밀집도 및 활력도
2. 상가번영회 등 관리주체 존재 여부
3. 시민 인지도
4. 건전한 미풍양속 부합 여부
5. 예정지역 골목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제출 여부 <신설 2024.5.20.>
②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골목의 활력도를 평가하고 제반 여건의 변동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명물골목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명물골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24.5.20.>
2.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4.5.20.>
3.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설 2024.5.20.>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설 2024.5.20.>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물골목 지정을 받은 경우 <신설 2024.5.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물골목 지정 또는 해제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5.20.>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 조사의 적법성ㆍ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