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행정복지센터별 주민 자율방역단의 조직 ㆍ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행정복지센터별 주민 자율방역단의 조직 ㆍ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 동 행정복지센터별 1개단을 동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① 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동별 자체 회의를 통해 단원을 구성하고,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출하며, 선출 결과는 동장에게 통보한다.
③ 자율방역단의 참가자격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단 방역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의 소독 시기는 하절기에 집중하며, 햇볕이 강한 시간대는 피해야 한다.
③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종료 즉시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④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율방역단 지원금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
4. 그 밖에 각종 방역활동 참여 등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 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약품을 보관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 등은 매일 수불을 실시하고 잔여량을 파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자율방역단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소독방법과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방역에 필요한 약품ㆍ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
3. 상해보험가입비
4. 작업복 구입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의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만한 방역활동이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