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연제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1인 가구는 상위법령이나 관계 법령 및 타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중복지원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정책으로 수립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7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