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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22910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3-07-20공포 2023-07-20공포번호 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논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ㆍ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삭제<2023.7.20.>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이하“출장자”로 한다)의 소속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단,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부담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공무원의 출장이 지방의원을 단순 보좌하는 목적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20.>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은 행정자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7.20.>
③ 위원장 부재 시 행정자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23.7.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7.20.>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9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공무국외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공무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활동 등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출장자가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4조

준용

의회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의회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 등 민간인의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