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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자치법규 2222909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2-10-10공포 2022-10-10공포번호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포상규칙」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논산시의회포상규칙」에 따라 이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논산시의회포상규칙」 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선발한다.

제4조

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논산시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