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을 포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을 포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지방공무원(이하 “모범 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모범 공무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 「모범공무원 규정」이나 이 조례에 따라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징계 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① 모범 공무원 추천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각 과장(과장급 담당관을 포함한다)과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교육장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② 모범 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의 모범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그 증표로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①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 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①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 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지급한다.
모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때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