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도지사와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도지사와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충청북도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국장과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도지사가 서비스원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도지사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