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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898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및 중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이란 강진군 본청 실ㆍ과, 소속기관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이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원회”라 한다)에 조사ㆍ처리 및 조정ㆍ중재를 의뢰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소통위원회의 설치 등

① 민원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중재를 관장하기 위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소통위원회를 둔다.
② 소통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소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2. 이해관계의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한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3. 공익 및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민원 해소방안 모색
4. 민원에 관한 안내, 상담 및 처리 지원
5. 소통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제4조

소통위원회의 구성

① 소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소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소통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법원,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 등의 조정ㆍ중재, 권고 등의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나 했던 사람
6.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7.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하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소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원소통위원회 업무의 소속 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소통위원회 업무의 소속 직원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변경,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통위원회의 및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소통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소통위원회를 대표하고, 소통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소통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소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소통위원회는 소통위원회의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안별로 소통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소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소통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민원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소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소통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위원의 위촉 관련 심의를 위해 소통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홍보과장<개정 2025. 2. 7.>
2. 총무과장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4. 지역의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1조

민원의 의뢰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통위원회에 민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민원 의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민원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을 말한다)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과 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 절차의 진행 여부
③ 소통위원회는 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기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민원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민원의 조사

① 소통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민원 등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 청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 및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 중인 사항
4.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6. 그 밖에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소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소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조사의 방법

① 소통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등에 내용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의견 청취 및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요청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 등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결정의 통지

소통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위법 및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제15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소통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소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소통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소통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위원의 수당 등

소통위원회 활동을 위한 회의 참석, 공무상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자문

소통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