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89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0-0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한다.
2. 카드 지원금은 연 10만원으로 하며, 카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

지원절차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카드를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카드 지원금은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최초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6조

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카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액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

카드의 출납ㆍ지급 관리

시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읍ㆍ면ㆍ동장에게 카드의 출납 및 지급내역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의 정산 등

시와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금액은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화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