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장ㆍ통장ㆍ반장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리에 이장을 임명하고, 통에 통장을 임명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반장을 임명한다.
③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해임,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ㆍ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ㆍ통장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이장ㆍ통장이 임명ㆍ해임 되었을 때에는 전임 이장ㆍ통장은 후임 이장ㆍ통장에게 10일 내에 마을의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ㆍ통장이 연임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장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반장은 이장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리ㆍ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 역할
2. 리ㆍ통ㆍ반 내 마을회의 소집
3. 행정시책의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마을방송 홍보
4. 주민의 여론ㆍ요청사항 파악 및 보고
5.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6.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7.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8. 리ㆍ통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9. 전시홍보 및 주민 교육ㆍ홍보(전시에만 해당한다)
10.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한다)
11.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ㆍ지원 등 복지도우미 역할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12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이ㆍ통장협의회(이하 “읍면동 협의회”라 한다) 회의를 매월 두 차례 개최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장 또는 읍ㆍ면ㆍ동 이ㆍ통장협의회장(이하 “읍면동 협의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른 안성시 이ㆍ통장협의회(이하 “시 협의회”라 한다)는 매월 한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시장 또는 안성시 이ㆍ통장협의회장(이하 “시 협의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반상회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장ㆍ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와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적인 업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장ㆍ통장ㆍ반장은 리ㆍ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2.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직무연수, 체육대회,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이장ㆍ통장의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 가입
4.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
5. 모범 이장ㆍ통장에 대한 표창패 수여 및 2년 이상 재직하고 임기만료 및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한 이장ㆍ통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6.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이장ㆍ통장의 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장ㆍ통장에게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기본수당은 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여금은 명절(설날, 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에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읍면동 협의회 회의 또는 시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장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이장ㆍ통장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리ㆍ통의 활성화 및 상호증진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별 이장ㆍ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시장은 읍면동 협의회 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읍면동 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읍면동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후 행정기관에 전달
2. 이장ㆍ통장ㆍ반장 복리증진을 위한 방안 협의
3. 해당 읍ㆍ면ㆍ동 내 각 마을별 긴급 현안 사항 협조
② 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협의
2. 각 읍면동 협의회 간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 방안 모색
3. 정책 홍보 및 정책에 대한 각 읍ㆍ면ㆍ동별 실행방안 협의
① 읍면동 협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이장ㆍ통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시 협의회는 읍면동 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사무국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되, 자체 정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호선으로 정하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장ㆍ통장 중에서 지명한다.
④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읍면동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
2. 읍ㆍ면ㆍ동 내 마을 간 분쟁 발생 시 중재 방안 협의
3.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이장ㆍ통장에 대한 직무이행 권고
4. 읍면동 협의회 임시회의 소집권
② 시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
2. 읍ㆍ면ㆍ동 간 분쟁 발생 시 중재 방안 협의
3. 시 협의회 임시회의 소집권
③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 된 중재안을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