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자”란 당직명령을 받은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시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최종퇴청자”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사 내 각 사무실 근무자 중 마지막으로 퇴청한 사람을 말한다.
이 규칙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원에 포함되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1명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긴급상황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인원 증감 및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평상시 당직근무를 재택당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정상근무시간 종료시부터 30분 이상 사무실 대기 근무
④ 토요일과 공휴일의 재택당직 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직과 숙직을 연속해서 1일 근무를 한다.
⑤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및 범죄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2. 그 밖의 행정상 지원 등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재택당직 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당직 근무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및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등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국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재택당직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근무일에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 등을 확인ㆍ인수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한 때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ㆍ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해야 하며, 당직근무일지는 의회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재택당직 근무일 경우에는 상황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건ㆍ사고ㆍ민원 발생 및 처리상황
2.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1. 청사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상태 확인 및 전화민원의 응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②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 및 최종퇴청자 기록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기록ㆍ보고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가동 중인 사무실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음주ㆍ도박, 그 밖에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및 의장, 국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당직실(이하 “구 당직실”이라 한다)에 즉시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 방지 및 질서 유지
6. 중요 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의 출현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와 의장, 국장에게 보고하고 중요 시설의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 국장, 구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와 협조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지시와 협조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2조의3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② 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해야 한다.
③ 국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른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① 의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재를 항시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영 제2조의4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원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④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 장소에 등록하고 국장 또는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가 중지될 때에는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해야 한다.
③ 국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되면 지체 없이 당직 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와 상황실근무반 편성 등은 자체 계획에 따른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 및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무팀에 신고해야 한다.
③ 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비상소집연락망 등을 즉시 정비ㆍ보완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비상소집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의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