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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881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1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5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남동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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