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
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ㆍ고발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성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자동 녹음 전화 설치(폭언과 폭행 방지 및 상호 존중 안내멘트 송출기능 탑재)
3. 착용형 촬영 ㆍ 녹화 ㆍ 녹음 장치
4.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의 구조 보강 조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구청장이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