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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877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05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불균형 체형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
5.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 및 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관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위촉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