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누리며 이를 지키려는 가치ㆍ태도를 함양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지역사회에 휴식 공간 제공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누리며 이를 지키려는 가치ㆍ태도를 함양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지역사회에 휴식 공간 제공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ㆍ텃밭”이란 학교숲과 학교텃밭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숲”이란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풀과 나무가 있는 곳을 말한다.
4. “학교텃밭”이란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로서 농경지,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에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학교숲ㆍ텃밭의 활용 및 이용
3. 지역에 따른 적합한 식물 선정 및 식재 개발
4. 학부모ㆍ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5. 신축, 개축, 증축 학교의 학교숲ㆍ텃밭 조성
6.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숲ㆍ텃밭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에 다음 각 목의 식물의 재배, 시설물의 설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가. 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 중심의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
나. 의자, 쉼터, 숲 해설판, 식물 이름표, 산책길 등 학교숲ㆍ텃밭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다. 학교숲ㆍ텃밭 관련 지식교육 및 생태탐구ㆍ체험 프로그램, 예술 창작활동 등에 관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②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을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학교숲ㆍ텃밭 조성 및 유지ㆍ관리
2. 학교 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게 조성
3.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과서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수록된 식물과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을 선정하고 자연체험, 생태학습, 인성교육 및 안전교육이 연계되도록 조성
5. 실내조경, 옥상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6.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조성하고 유지ㆍ관리
7. 학교숲ㆍ텃밭 교육활동 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농약이나 제초제 살포 금지
① 학교의 장은 학교숲ㆍ텃밭의 관리를 통하여 보전과 활용 및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숲ㆍ텃밭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숲ㆍ텃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학교숲ㆍ텃밭의 올바른 조성과 활용ㆍ관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ㆍ텃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학교숲ㆍ텃밭에 조예가 깊은 초ㆍ중등학교장
2. 학교숲ㆍ텃밭에 조예가 깊은 초ㆍ중등학교 교사
3. 환경 및 조경관련 전문가
4. 자연생태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전문가
5. 시민단체의 운영관리자
6.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의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숲ㆍ텃밭 조성 대상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3년 이상 중ㆍ장기적인 계획으로 대상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대상학교 지정 절차 및 예산 지원,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