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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및 물품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875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06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하자 검사와 하자보수 등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육공동체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학생의 교육활동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3.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 검사 등을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이 구축한 온라인 기반의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 및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취득단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2. 제작ㆍ설치 등이 수반되는 물품계약으로서 하자 발생 시 교육활동 또는 시설의 안전ㆍ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4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철저한 하자 검사와 체계적인 하자관리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예산 낭비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목적, 품질, 기능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 마련되도록 안정적인 물품 계약 시행 및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이 시설공사 발주 및 물품 계약, 하자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ㆍ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 검사

①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영 제70조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및 물품의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통합 이력관리
2.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 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기존 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는 교육감이 하자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ㆍ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통계관리 및 공시

① 교육감은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의 하자 검사,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 조치 현황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및 해당 기관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활한 물품 계약 및 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이 발주한 물품 계약의 종류, 품목 및 내역 등을 통계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도의회 보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 1회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하자 검사 결과
2. 제1호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제11조

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