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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874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05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4.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제품을 말 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 내 각급 학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소속 교직원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2.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속기관 및 가정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지원

① 학교장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관련단체, 기관과 연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지표의 활용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관한 지표를 마련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는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

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