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에 재직중이거나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0.>
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개정 2025.7.10.>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2024. 12. 30.>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 <신설 2024. 12. 30.>
5.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5.7.10.>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0.>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ㆍ교직원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
3. 피해자의 상담 및 지원
4. 최신 디지털 성범죄 수법(딥페이크 등)에 대한 대응 방안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및 대응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ㆍ법률 등 상담 및 신고 등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이용 방법 <신설 2025.7.10.>
4.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적 규제 및 처벌 사항 <신설 2025.7.10.>
5. 최신 디지털 기술(딥페이크 등)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 <신설 2025.7.10.>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0.>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피해학생 상담 및 학업지원
2.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3. 피해 교직원 업무 조정 및 심리 상담 지원 <신설 2025.7.10.>
4. 상담소,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과의 연계 <개정 2025.7.10.>
5. 온라인 상 피해 콘텐츠 삭제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신설 2025.7.10.>
6.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7.10.>
교육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제5조에 따른 계획에 대한 사항 <개정 2025.7.10.>
2. 제7조에 따른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 <개정 2025.7.10.>
3. 제8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개정 2025.7.10.>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7.10.>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0.>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 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및 성범죄 관련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