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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2872

경상남도규칙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33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지원 대상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시민정원사
2. 경상남도 등록 민간정원
3. 제1호 및 제2호로 구성된 지역단위 단체
4.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제3조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운영계획서의 심사를 거쳐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은 연 1회 이상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설 및 인력이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운영계획서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증명사진 1장
2. 기초과정 이수증 사본 1부
3. 심화과정 이수증 사본 1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정원사증을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시민정원사증을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시민정원사증(훼손 등의 경우에 제출한다)
2. 증명사진 1장(시민정원사증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에 제출한다)
④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시민정원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시민정원사 최초 및 두 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최초로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최초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두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양성 현황을 시ㆍ군, 학교, 복지관 등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홍보하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