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산청군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산청군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ㆍ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ㆍ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4개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일자리 창출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ㆍ군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3.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
5. 지역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복지 개선에 관한 사업
2. 일ㆍ가정의 양립,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ㆍ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주요사업의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일자리 관련 업무 부서장(담당관ㆍ과ㆍ소장) <개정 2024.5.9.>
3. 학계, 경제계, 현장전문가 등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ㆍ업종별 기업 대표, 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현장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ㆍ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청군 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관련 사업 지원 및 홍보
3.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ㆍ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ㆍ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자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ㆍ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