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흥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흥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란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2명 또는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최대 2개의 연구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 1명을 둔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과 관계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 전문가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활동기간 전년도 1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회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회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활동기간은 연구단체가 등록된 날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연구활동 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민간 위원 :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5명
②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심의위원회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ㆍ간사ㆍ서기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 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의원 연구단체의 대표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또는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5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연구활동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와 정책연구용역비는 의원 개인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와 관련한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④ 정책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당해 연도 5월 말까지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목적 이외의 연구활동을 한 경우
2. 연구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3. 연구활동이 부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나 용역 성과물을 검토하여 의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 결과보고서는 의회에 귀속된다.
③ 연구활동이 완료되면 연구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