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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2286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0공포번호 2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란 장애인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6.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장애인 체육 진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 진흥과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체육기구 배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 체육시설
2.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시흥시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 8. 10〉

제7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 활성화 사업
2.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장애인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국ㆍ내외 교류
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7.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체육동호회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 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10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전문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 선수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ㆍ검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