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이 규칙은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①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각 예술단 단원의 구성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8. 10〉
② 악장과 수석단원은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일반단원 중에서 정기평정을 거쳐 단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1. 5〉
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 30일 전에 해당 단원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① 단원의 전형은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전통예술단과 합창단의 단원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단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① 각 예술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 또는 기획공연을 개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또는 특별공연을 개최한다.〈개정 2026. 1. 5〉
② 각 예술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단장의 재량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2026. 1. 5〉
1. 전통예술단, 합창단: 주20시간 이상
2. 소년소녀합창단: 주5시간 이상
③ 각 예술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평정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평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1. 5〉
② 삭제〈2022. 8. 10〉
예술단은 예술단의 모든 물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의 구입, 보관, 폐기, 입ㆍ출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5〉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