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시흥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시흥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11〉
1.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이하 “전통예술단”이라 한다)
2. 시흥시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3.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① 예술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예술단별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8. 10, 2025. 12. 11〉
1. 전통예술단: 예술감독 포함 54명 이내의 단원
2. 합창단: 지휘자 포함 51명 이내의 단원
3.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포함 63명 이내의 단원
③ 예술단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8. 10, 개정 2025. 12. 11〉
1. 상임단원: 상근(常勤)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이외의 단원
④ 예술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정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8. 10, 2025. 12. 11〉
① 예술단은 평소 기량을 향상하기 위한 연습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을 개최한다.
② 예술단은 시에서 개최ㆍ후원하는 행사에 찬조 공연을 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의 단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예술단은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하고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5. 12. 11〉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통예술단의 예술감독,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하고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한다.〈개정 2025. 12. 11〉
① 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예술단별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① 단원 위촉 시 전형,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회를 둔다.〈개정 2025. 12. 11〉
② 전형위원회는 각 예술단별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1〉
①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 지휘자, 단무장, 기획단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의 전형은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2025. 12. 11〉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전형위원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전형에 대해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11〉
④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전형에서 배제해야 한다. 〈신설 2025. 12. 11〉
⑤ 위원이 해당 전형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전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5. 12. 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단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 8. 10, 2025. 12. 11〉
1. 소년소녀합창단 일반단원: 9세 이상 18세 이하(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 단, 전형의 응모연령은 16세 이하(학생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개정 2024. 4. 9, 2025. 12. 11>
2. 각 예술단의 지휘자 및 예술감독 〈신설 2025. 12. 11〉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일자에 관계없이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의 경우 18세(학생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4. 9.>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제12조의 해촉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예술단원으로서 위상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6. 삭제〈2022. 8. 10〉
7. 평정결과 그 성적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신설 2025. 12. 11〉
8.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① 단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8. 10, 2025. 12. 11〉
②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신설 2025. 12. 11〉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2025. 12. 11〉
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예술단의 외부출연 및 타 기관ㆍ단체와의 협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금은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연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각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징수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권을 발행하며, 무료입장권 및 유료입장권 2종으로 한다.
② 유료입장권 발행 시 무료입장권은 입장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연주의 성격에 따라 단장이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