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사항의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법무법인 또는 개업 중인 변호사
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 등은 지급한다.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정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자문건수가 월 2건 이상인 경우 에는 1건당 10만원씩 추가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총 지급액은 정액수당을 포함하여 월 60만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 건수는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문수당은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제9조에 의해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0조의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 할 수 있다.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방법과 절차 등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시민생활과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2. 의회 지위나 권한에 관한 소송
3.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의회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5. 그 밖에 의회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입법ㆍ법률 고문 이외에 법무법인, 변호사도 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시흥시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시흥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및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