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0. 6〉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0. 6〉
① 공인은 시흥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 7. 21〉
1.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시흥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3. 시흥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④ 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6〉
① 청인의 인영은 시흥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2. 10. 6〉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공인은 시흥시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2. 2.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6〕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92. 9.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2. 2.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2. 2.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