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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855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 관련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7., 2026.6.29.>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감사실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28.)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제6조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괴롭힘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노무사, 교육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공무직 대표 등 중에서 5명 이내
2. 인사, 법무, 기간제ㆍ공무직, 성희롱ㆍ성폭력 분야 담당 공무원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되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
② 피해직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괴롭힘 조사 전 또는 후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

제15조

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6조

비밀유지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