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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854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편리하고 보편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사무
③ 책임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와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테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3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행정ㆍ복지ㆍ안전ㆍ환경ㆍ관광ㆍ의료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6.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4조

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분석

구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를 통한 사업의 집행과 평가 도입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데이터를 구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의 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성별ㆍ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구청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 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8조

우수사례 발굴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민간협력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평가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