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구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구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발표회ㆍ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게 한다.
④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제별 소관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ㆍ지원한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