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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85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ㆍ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법률혼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2. 기타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비용과 같은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병행하지 않는 한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난임부부 극복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