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ㆍ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ㆍ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법률혼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2. 기타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비용과 같은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병행하지 않는 한 중복하여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난임부부 극복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