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4.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ㆍ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다른 골목상권 공동체들과 협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ㆍ교육ㆍ운영
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