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34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맞게 위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