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에 관한 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에 관한 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송사건”이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각종 신청사건
① 교육감(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송에 관한 사무(이하 “소송사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소송사건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교육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교육감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다만,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교육감이 객관적인 자료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교육감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회수에 드는 비용이 회수하여야 할 비용보다 큰 경우
6. 일부승소 등의 사유로 교육감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정(국가)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 또는 회수 포기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소송사건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및 「민법」 제756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원인행위자에게 구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재산이 없는 경우(다만, 원인행위자가 구상금 행사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교육감이 객관적인 자료로 원인행위자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원인행위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구상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은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의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역량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23.2.20 조69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2.20 조6983>
1. 학교교육국장
2. 교육행정국장
3. 감사관
4. 노사협력과장
5.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촉하며, 해당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완료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대면으로 회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