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심리ㆍ정서적 문제로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4.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5.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
6. 심리적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7.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치료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적 위기학생 학부모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업무 관련 교직원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치료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위기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ㆍ상담ㆍ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