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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84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11-23공포 2021-11-23공포번호 2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 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기환자 등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이용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 인력 양성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5.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등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 홍보물 및 정보제공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 인력 양성
3. 말기암환자 및 임종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지원
4.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지원
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체계 구축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