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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843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2-10-05공포 2022-10-05공포번호 2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의령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과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8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 농산물”이란 유통과정의 역추적이 가능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농산물
7.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8.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1.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공공급식업무 부서장, 의령군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부서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학교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별 지원방법
4. 제24조에 따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 기회 제공
6.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7.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단체급식을 시행하는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및 군부대
5.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급식 운영 기관, 단체 및 시설

제14조

공공급식의 지원 등

①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하되 급식재료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군 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군 농산물
3. 군 이외 지역의 우수농산물
4. 군 외의 지역농산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제15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군수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및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은 제24조에 따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의령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제1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의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협력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은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

제19조

학교급식의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학교급식의 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매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및 유치원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농산물을 활용한 급식운영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학교급식의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교육장에게 지급하고 교육장은 학교 및 유치원의 장에게 지급하며 그 밖의 지원 대상은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 및 유치원 등이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원받은 대상의 책무

지원 대상 중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무상급식의 지원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 및 물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등 유통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④ 군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군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