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설치된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설치된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이하 “재난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 161(양덕동)
2.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15번길 15
3.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로 58번길 25
재난시설은 평상시에는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재난 시에는 대피 및 구호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는 누구나 재난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난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려는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24.12.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재난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2명 이상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경기
2. 포항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 행사 <개정 2024.12.11.>
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재난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재난시설 내에서 음주ㆍ흡연을 하는 사람
4. 재난시설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재난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 ~ 22:00
2. 토요일 및 제2항의 휴무일을 제외한 공휴일: 09:00 ~ 18:00
② 재난시설의 휴무일은 일요일, 설날ㆍ추석 연휴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라 재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① 재난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개정 2024.12.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4.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 사정으로 재난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천재지변,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4.12.11.>
③ 사용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시장은 재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재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