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①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접객업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별표 1
2. 식품접객업: 별표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② 시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