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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83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3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 9.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 9. 19.>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나. 해남군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4조에 따른 군의 1회용품 저감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환경우수 공공기관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들의 일상 업무 시
2.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3. 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6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에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감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보(땅끝해남소식)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군수는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9. 19.>

제10조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홍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4. 9. 19.>

제11조

환경우수기관 선정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환경우수기관으로 선정,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