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830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3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ㆍ위험으로부터 해남군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의 각종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 및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4.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

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문화 조성 및 캠페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9.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보수 사업
2. 안전ㆍ보건의식 고취 사업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안전관리 매뉴얼 등

군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노동환경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