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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828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10-04공포 2022-10-04공포번호 3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민과 함께 키우고 성장하는 교육으로 아동, 청소년, 군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해남군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해남군 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재산의 관리 방법과 출연금ㆍ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7.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집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운용, 장학사업 및 교육 사업
2.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
3. 평생교육 관련 사업
4.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5.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
6. 민ㆍ관ㆍ학 등 지역단체 및 주민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8.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재단의 성과계약 등

재단은 경영목표와 성과 등에 관한 성과계약을 군수와 매년 체결하여야 하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

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재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1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지역의 교육력 강화와 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군으로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 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