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라.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악성 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를 고소ㆍ고발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요구 등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료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
3.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장비, 자동녹음 전화 등 증거수집 장치 운영
4.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5. 그 밖의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① 군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분쟁 예방을 위하여 민원상담 전화를 녹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녹음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하며, 녹음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 시 녹음된 상담자료를 공무원 보호조치, 사실관계 확인, 악성 민원인 대응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위하여 민원상담의 권장시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화ㆍ면담 등의 민원상담 1회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권장시간은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상담이 길어지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를 방해하거나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폭언, 모욕, 성희롱 등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해당 사유를 고지하고,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