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국악전수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의 전통성과 역사성ㆍ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전통문화의 기능보전과 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 국악전수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의 전통성과 역사성ㆍ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전통문화의 기능보전과 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국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곡성군 옥과면 리문3길 19-10에 둔다. <개정 2023.04.04.>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의 보존 육성 및 교육
2. 국악에 관한 연구 및 조사
3. 국악의 선양, 홍보 및 공연
4. 각종 공연행사 등 장소 제공
5. 그 밖에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수관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4.]
① 전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월요일 ㆍ 전수관의 시설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전수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3.04.04.]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04.04.>
① 전수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수관 시설사용 허가증을 발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전수관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 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었을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 활동을 위하여 사용 신청을 한 경우
5.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본조신설 2023.04.0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전수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
[본조신설 2023.04.04.]
전수관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본조신설 2023.04.04.]
교육 및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접수 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4.04.]
군수는 제4조의5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퍼센트 감면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50퍼센트 감면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50퍼센트 감면
5.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50퍼센트 감면<다른조례의 개정. 신설 2024.7.17.>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04.04.]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곡성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교육 및 강좌 개시일 이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때: 전액 반환
3. 교육 및 강좌 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신청 할 때: 해당 월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남은 월의 수강료는 반환
[본조신설 2023.04.04.]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전수관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분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순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기관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삭제 <2023.04.0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