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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국악전수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824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3-04-04공포 2023-04-04공포번호 2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국악전수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의 전통성과 역사성ㆍ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전통문화의 기능보전과 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곡성군 국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곡성군 옥과면 리문3길 19-10에 둔다. <개정 2023.04.04.>

제3조

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의 보존 육성 및 교육
2. 국악에 관한 연구 및 조사
3. 국악의 선양, 홍보 및 공연
4. 각종 공연행사 등 장소 제공
5. 그 밖에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

이용시간

전수관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4.]

제3조의3

휴관

① 전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월요일 ㆍ 전수관의 시설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전수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3.04.04.]

제4조

운영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04.04.>

제4조의2

사용허가

① 전수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수관 시설사용 허가증을 발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전수관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 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었을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 활동을 위하여 사용 신청을 한 경우
5.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본조신설 2023.04.04.]

제4조의3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전수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

[본조신설 2023.04.04.]

제4조의4

사용료

전수관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본조신설 2023.04.04.]

제4조의5

수강료 등의 납부

교육 및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접수 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4.04.]

제4조의6

수강료 등의 감면

군수는 제4조의5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퍼센트 감면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50퍼센트 감면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50퍼센트 감면
5.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50퍼센트 감면<다른조례의 개정. 신설 2024.7.17.>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04.04.]

제4조의7

수강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곡성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교육 및 강좌 개시일 이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때: 전액 반환
3. 교육 및 강좌 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신청 할 때: 해당 월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남은 월의 수강료는 반환

[본조신설 2023.04.04.]

제5조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전수관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변상조치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분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순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기관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3.04.0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